<사설> “협치” 지방의회 모범 경기도의회, 의회정치의 새지평을 열다.
정치를 함에 있어서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협치”라 일컷는다. 155명 재적의원 중 여당과 제1야당이 단1석 차이인 경기도의회가 제11대 후반기 원구성을 하며 “진정한 협치”가 무엇인지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며 의회정치의 새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다. 78대78 여야 동수로 시작된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는 의장 선출이 40여일이나 늦어지며 원구성도 지연되는 모습으로 여야 대립 상황을 단면으로 보여주었다. 여야 동수의 대립 구도에서 의장 선출에 승리한 쪽은 의회 운영의 주도권을 쥐고, 패배한 쪽은 이탈표에 대한 책임론 등 내홍에 빠지며 급기야 교섭력을 상실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의 ‘교섭단체 대표의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경기도의회 조례로 운영되어 오던 교섭단체 여야 두바퀴 중 한 축이 무너지고 본안 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장기화되자 경기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교섭단체로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채 끌려다녀야 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김정호 의원을 긴급 처방했다. 다선의원 중심이었던 도의회에서 초선을 선택한 국민의힘, 그 사이 지방자치법에 ‘교섭단체’가 명문화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