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문형배 헌법재판관, 타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법복의 무게를 저버렸다면 스스로 벗어라"](http://www.kkmnews.com/data/photos/20250207/art_17394084877455_6bbd8c.jpg)
법복은 단순한 직업적 유니폼이 아니다.
그것은 법관의 공정성과 지혜, 양심을 상징하는 신성한 옷이며, 법 앞에서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서약이다.
법복을 입는다는 것은 개인적 욕망과 이해관계를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법과 정의만을 기준으로 삼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최근 드러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행태는 그가 과연 이 법복의 무게를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형배 재판관이 음란물이 다수 게시된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여성 나체 사진과 성행위를 묘사한 이미지가 넘쳐났으며, 수백 건의 영상물이 공유되었고, 일부 대화에서는 그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오갔다고 한다. 심지어 영상물 제목에는 공직자가 언급하기조차 부적절한 표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사법부 최고위급 인사가 이런 공간에서 활동했다는 사실 자체가 국민적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법과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사석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법조인의 품위를 완전히 저버린 행태를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다.
타인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판사가 아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최종 해석자로서, 국가 권력과 국민 기본권이 충돌할 때 최후의 심판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 그들의 판결 하나하나가 국민의 삶을 좌우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다.
그렇기에 헌법재판관에게는 법률적 지식뿐만 아니라, 법과 정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도덕성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문형배 재판관의 행태는 이러한 기대를 철저히 배반하고 있다. 그는 법과 윤리를 지켜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스스로 법을 우습게 여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런 사람이 과연 국민을 심판할 자격이 있는가?
법복을 입을 자격이 없다면, 스스로 벗어라
더 심각한 문제는 문형배 대행이 논란이 불거지자 즉각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다는 점이다. 이는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민을 대표해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이 자신의 과거를 지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다.
헌법재판관은 자신이 지켜야 할 법과 원칙을 먼저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문형배 대행은 법관으로서의 품격은 물론,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자가 타인을 심판할 권리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침묵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부적절한 행위를 한 법관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태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 국민들은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재판관으로서 법과 도덕을 저버린 행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지금이라도 법복이 지닌 무게를 다시금 깨닫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책임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
헌법과 정의를 논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법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 그것이 법복을 입은 자의 최소한의 의무다.
그것이 어렵다면, 스스로 법복을 벗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