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관악구 제2선거구)은 4월 16일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특별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재휘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원 부원장은 "2024년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이 통과되면서 위험의 정도를 수용 불가능한 위험, 고위험, 제한된 위험, 저위험의 4단계로 구분하고 단계별 차등화된 규제를 설정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규제와 관련한 입법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서울형 조례는 ▲위험 등급별 기술 구분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데이터 신뢰성과 윤리 기준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강상원 서울시립대 도시과학연구원 초빙교수는 "서울시는 공공행정,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술을 실험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성과를 측정하는 체계는 부족한 상황"이라며 "조례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력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서울연구원 AI빅데이터랩 조혜림 실장은 "AI를 도입하는 지자체는 기술보다 '신뢰'를 먼저 구축해야 한다"며 "시민과 정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협치형 거버넌스와 데이터 윤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현선 서울시 첨단산업과정 교수는 "서울시 조례는 산업 측면도 놓쳐선 안 된다"며 "AI 스타트업과 민간기업이 실증과 도입을 실험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민관 협력 조항과 사업화 촉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수혁 서울시 디지털정책과 과장은 "AI는 이미 서울시 내부 여러 부서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조례가 실제 행정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 적용 사례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나누고, 이를 조정할 통합 거버넌스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성환 서울디지털재단 사회AI본부장은 "시민 중심의 AI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저장, 활용 과정에서 투명성과 사전 고지가 중요하다"며 "조례는 단지 원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윤리 조항과 사후 점검 메커니즘까지 담는 실질 입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는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을 비롯해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봉양순, 전병주, 이민옥, 오금란, 황유정, 서준오, 한신, 아이스루, 최재란, 박수빈, 임종국, 임규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토론회를 주관한 왕정순 의원은 "인공지능은 이제 일상이자 인프라로 자리 잡은 기술이며, 그만큼 사회적 위험성과 공공 책임도 커지고 있다"며 "서울이 먼저 준비된 도시로서 AI의 기회와 위험을 함께 관리하는 조례를 통해 책임 있는 정책을 구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주택공간위원회에 전달하고,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서울이 신뢰할 수 있는 AI 도시로 도약하고, 이 조례가 타 지자체의 모범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