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 “법원은 불법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 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성명 발표
-.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수감은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이므로 즉각 석방하라”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법의 잣대는 구부러지지 않고 공정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소속 당협위원장들이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며,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윤 대통령의 구속은 명백한 불법 구금 상태”라며, “공수처의 불법적인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 모두 위법이므로 법원이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 발표에는 홍형선(경기 화성갑) 위원장을 비롯해 김선동, 김기남, 고기철, 고석, 박재순, 신재경, 심재돈, 양정무, 오경훈, 이성심, 이수정, 이상규, 전동석, 최진학, 최기식, 한길룡, 하종대 등 총 18명의 당협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야당 대표는 12개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조국 전 장관조차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현직 대통령만 온갖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음에도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조사하고, 이후 내란 혐의까지 적용한 것이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검찰이 구속 만기일을 넘긴 상태에서 공소를 제기한 만큼, 현재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 상태’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으므로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570여 명의 군 병력을 투입했지만, 비상계엄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선관위 서버를 반출한 사실이 없는 만큼 내란죄 적용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홍형선 당협위원장(경기 화성갑)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의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며 “현직 대통령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가긴급권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국헌문란의 목적과 폭동으로 간주하며 “현직 대통령의 인권을 간첩의 인권보다 못하게 대하는 사법절차의 운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고인의 방어권도 보장되는 것이 당연한 사법절차인데, 피의자 상태에서 구속되어 심판받는 부당함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재판부가 법과 양심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사법적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끝으로 “법의 잣대는 구부러지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이 즉각 해제되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들'은 헌법재판소와 서울구치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들과 함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