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즉각 석방하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 취소 촉구 성명 발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은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법 수사와 체포로 인해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5주가 넘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수사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촉구하며 네 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첫째, 공수처의 수사와 체포, 검찰의 기소가 모두 불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는 권한을 벗어난 불법 수사이며, 현직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한 것 역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둘째, 검찰(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이 피의자 구속 만기일을 넘긴 1월 26일 공소를 제기한 것은 절차적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이미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으며, 불법 구금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셋째, 윤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으며,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방해하거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를 반출한 사실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비상계엄은 유혈 사태 없이 2시간여 만에 사실상 해제되었다"고 덧붙였다.

 

넷째, 국민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무죄 추정 원칙이 윤 대통령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으며,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방어권 행사를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당협위원장들은 "무기징역 선고도 가능한 범죄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은 바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월 20일 법원에서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당협위원장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하며, 법의 잣대는 공정해야 한다"며 "무죄 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방어권이 대통령이라고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명에 함께한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81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