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연합회와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열어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용인특례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조례 개정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어려운 문제점, 효율적인 운영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자유롭게 논의했다.

 

손익태 용인시 주민자치연합회 회장은 “오늘과 같은 유의미한 소통간담회를 기점으로 의회와 자주 만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위원장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시고 있는 각 주민자치연합회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연합회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 간에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들을 적극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이 반영된 조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