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판단하라”

-. 23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0명 "헌재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판단하라" 성명
-.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법적 논란 해소 가능”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먼저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3일 국민의힘 ‘탄핵반대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은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의 법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헌정 사상 유례없는 ‘국정 이중 공백’ 방지 필요성

 

당협위원장들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 이중 공백’ 사태를 초래한 만큼, 이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국정 혼란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은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국회의 판단(151석 찬성)이 적절했는지, 아니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200명 이상)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과 연관된다”며 “이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행위의 법적 효력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8명의 재판관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과 합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의 ‘선입선출’ 원칙 위반 지적

 

당협위원장들은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9건의 탄핵심판 사건들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 탄핵심판만 우선 처리하는 것은 헌재의 기본 원칙인 ‘선입선출’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감사원장과 법무부 장관 등 탄핵심판 사건이 먼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만 집중하는 것은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이 법 규정인 180일 기한을 6일 남기고 선고된 사례에서 보듯, 대통령·총리·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신속한 처리가 국정 운영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야당의 탄핵 남발 문제와 국정 마비 심리 병행 필요성

 

심재돈 변호사(인천 동구미추홀구갑 당협위원장)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탄핵 남발과 유례없는 예산 삭감 등으로 초래된 국정 마비 상황, 비상계엄 발동 가능성에 대한 종합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정당성을 위해 헌재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며, 국정 혼란 방지와 헌정 질서 유지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