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적 가로채기?] 부승찬 의원이 용인 수지구에 내건 '예산 확보' 현수막... 경기도의회 성과를 국회의원 홍보? (사진 - 경기도의회 김선희 의원이 부승찬 국회의원이 내건 현수막을 가리키고 있다.) / 김교민 기자](http://www.kkmnews.com/data/photos/20250416/art_17449601775791_c53de7.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가 심사·확정한 교육 예산을 마치 본인이 따낸 것처럼 홍보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국회의원의 현수막이 논란을 낳고 있다.
도의원들은 “유권자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정치권 일각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하고 있다.

부승찬 국회의원은 최근 자신의 지역구인 용인 수지구 일대에 ‘예산 확보’라는 문구가 크게 적힌 현수막을 다수 게시했다.
성복중, 풍덕초, 수지초, 손곡초 등 지역 학교의 시설개선 사업을 나열하며 마치 국회의원이 직접 예산을 확보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업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의 ‘1억 원 이하 소규모 환경개선지원사업’으로, 국회의원과는 무관한 구조다.
실제 이 예산은 각 학교가 용인교육지원청을 통해 신청하고, 교육청 자체 심사 후 경기도교육청 예산안에 포함된다. 이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되며, 이 전 과정에 국회의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다.

이에 대해 김선희 경기도의원(국민의힘, 용인7)은 “도의회가 심의·확정한 교육 예산을 마치 본인이 따낸 것처럼 홍보하는 건 명백한 치적 가로채기”라며 “정치적 도의는 물론 유권자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도 제기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현수막으로 홍보하는 행위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될 수 있으며,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둔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선관위가 철거 명령과 함께 과태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부 의원 측은 “예산 확보를 축하하는 차원의 내용이었다”며 “교육청과 도의회의 노력을 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지역 여론은 냉담하다.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성과 가로채기이자 가짜 치적 홍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교육 현장과 지방의회가 협력해 이뤄낸 결과물을 국회의원이 자기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건 유권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의원이 타인의 공적을 사유화하는 사례는 선거철마다 반복적으로 문제 제기돼 왔다.
이른바 ‘성과 포장 쇼’가 지속된다면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