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제11대 의원 중 지역구 최연소 의원으로 주목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유호준 의원(남양주6)이 사직 철회에 이어 공식 회의 중 부적절한 자세 논란으로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년 정치의 상징’이라는 기대를 받던 그에게 반복되는 경솔한 처신이 도의회 품위와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유 의원은 2024년 12월 13일, 비상계엄 관련 발언이 의회 본회의에서 반려된 것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당시 “의회에서 발언 기회조차 봉쇄당한 현실에 대한 항의”라고 설명하며, “주민들이 저를 선택하신 이유는 우리 정치를 바꾸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한다.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만큼 사퇴하는 게 맞다”고 했다.
또한 “다음 선거 전 보궐선거에서 선택권을 드리는 게 도리라고 판단해, 보궐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곧장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 의원의 사직서는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의결 없이 철회되며 보궐선거는 무산됐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및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제100조 제2항은 의원 사직 시 본회의 의결을 명시하고 있으며, 철회는 의결 전까지만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유 의원은 2025년 1월 2일, 입장을 바꿔 복귀를 선언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주민에게 다시 선택권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정치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회한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책임 있는 결단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감정적 대응이 오갔을 뿐”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후 유 의원은 복귀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지난 4월 11일 열린 제383회 임시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 중, 유 의원은 의자에 기대 고개를 젖히고 손으로 머리를 괴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취한 모습이 영상에 포착됐다.
조례안을 설명하던 이는 같은 당 소속 다선 의원이자 전반기 상임위원장 출신 의원이었다.
이에 대해 “회의에 대한 성실성과 동료 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결여된 행동”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는 의원에게 품위 유지와 청렴한 직무 수행을 의무로 부과하고 있으며, 유 의원의 이 같은 행동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상임위 회의 있기 전에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71명은 유 의원의 사직서 철회 건을 두고 “도의회의 위신을 실추시킨 경솔한 처신”이라며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요구안을 제출, 현재 관련 안건은 윤리위에 회부된 상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청년 정치의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유 의원은 그 상징적 위치를 감정적 대응과 미숙한 정치력으로 스스로 깎아먹고 있다”며 “사직 철회 이후 오히려 더 모범적으로 행동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개인의 실수로 치부하기엔 가볍지 않다.
유호준 의원의 반복된 문제 행위는 정치적 미성숙함을 드러냈고, 지방의회 내 청년 정치인의 자질과 준비에 대한 회의론까지 확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