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것은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4시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만 규정된 중대 범죄다.
◆ “비상계엄 선포, 국헌 문란 목적 인정”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경 병력을 동원해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행위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시도 ▲주요 정치 인사 및 사법·언론 기관에 대한 통제 시도 ▲군·경 병력의 동원 경위 등을 종합해 “헌정 질서를 침해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이후 1년 2개월여 만에 내려진 사법적 판단이다.
◆ 검찰 “헌정 질서 근본 파괴”… 사형 구형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파괴한 중대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인정하면서도 사형까지 선고할 필요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과정에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헌법에 따른 통치 행위였다”며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공방은 2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 법원 주변 찬반 집회… 경찰 경력 배치
선고를 앞두고 법원 주변에서는 찬반 집회가 이어졌으며,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대규모 경력을 배치했다. 일부 구간에서는 통행이 제한되는 등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번 1심 판결은 헌정 질서와 권력 행사 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과 사회 전반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