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용 의원, 수원특례시의회 ‘수도권 최초 필리버스터’ 제도화... 지방의회 토론 민주주의 전환점

- 제398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지방의회 토론 민주주의 전환점
- 비용추계·재원조달 의무 확대, 재정 책임성 제도 강화
- 소수 의견 보장·숙의 중심 의사결정 구조 마련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가 수도권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제도화했다.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동,망포1·2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2026년 2월 6일,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회의규칙 개정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정적 책임성 강화와 민주적 토론 문화 정착을 동시에 목표로 추진됐다. 단순한 절차 변경을 넘어, 조례와 의안이 실제 행정과 재정에서 실행 가능한지,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됐는지를 제도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정안에는 총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했으며, 의회 운영 전반을 보다 숙의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는 공감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는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 제출 의무의 확대다. 안 제19조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기존 집행부 발의 안건에서 수원시장뿐 아니라 수원시의회 의원과 위원회 발의 안건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조례와 의안 발의 단계부터 재정 소요와 재원 마련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도록 해, 재정 부담을 동반한 입법에 대한 책임성을 대폭 높였다.

 

둘째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제도의 도입이다. 안 제37조의2 신설로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을 실시할 수 있으며, 토론 종료 역시 재적의원 3분의 1 요청과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요건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는 다수결 중심의 신속 처리 관행에서 벗어나, 소수 의견도 충분히 개진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와 함께 의원 발언 원칙과 토론 관련 규정도 정비돼, 발언의 질서와 토론의 실효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순한 발언 시간 보장이 아니라, 정책과 재정에 대한 책임 있는 토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라는 평가다.

 

 

최원용 의원은 “의사결정 과정에서 재정적 책임성과 민주적 토론 문화가 함께 작동해야 시민의 신뢰를 받는 의회가 될 수 있다”며 “이번 회의규칙 개정이 조례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소수의 발언이 존중되는 성숙한 의회 문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원특례시의회는 수도권 지방의회 최초로 필리버스터를 제도화한 사례를 남기게 됐다. 지방의회 운영이 ‘속도와 표결’ 중심에서 ‘책임과 숙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중요한 분기점으로 기록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