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보-10.15 부동산대책] 성남시 “전면 규제, 정비사업 추진 차질 불가피”… 정부 대책에 공식 우려 표명 (사진 - 신상진 성남시장은 26일 오후 성남시청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국토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분당의 재건축 물량을 배제하고 있다”며 “이는 정의에도 맞지 않고, 1기 신도시 주민 전체에 대한 갑질 행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김교민 기자](http://www.kkmnews.com/data/photos/20251043/art_17609438384228_a1d489.jpg?iqs=0.21381142843673462)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0월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정비사업 추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대책으로 성남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로 지정되면서, 현재 추진 중인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 사업 전반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단기적으로는 투기 수요 억제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실거주 의무 강화,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주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분당신도시의 경우, 국토부가 지난 9월 25일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에서 이미 재건축 물량 이월이 금지된 상태라 “이번 추가 규제가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상충된다”는 지적도 내놨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공급 확대보다는 규제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안타깝다”며 “성남시는 이미 원도심과 분당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타 지자체보다 규제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통·입지 여건이 우수한 성남시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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