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동두천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수산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명절 전인 9월 13일까지 특별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는 농축산물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제조 판매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등에 대해 특별 지도하고 점검할 예정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거짓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청 농업축산위생과장은 “추석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부정 유통을 예방하고 안전한 먹거리가 식탁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