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시민단체, “경기도의회,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즉각 통과시켜야!” 촉구 기자회견

-. 11일 오후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 환영 및 본회의 상정 촉구’ 기자회견
-. 교사의 83.1%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 경기도의회 결자해지의 자세로 폐지안 전원 동의해야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대표회장 강헌식 목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김선규 목사)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등은 11일(월) 오후3시 경기도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발의 환영 및 본회의 상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건강한경기도민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주최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표발의한 서성란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의왕2,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과 경기도학부단체연합,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오산시기독교총연합회, 옳은가치시민연합 등이 함께 진행했다.

 

 

먼저 서성란 의원은 “학교생활의 주체는 학생과교사와 학부모인데 학생의 인권만을 주장하며 폐헤가 발생했다”면서 “이에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조례 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조우경 대표는 “학교현장에서 학생들에게 AIDS와 성전환의 폐해 등에 대한 교육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어야하는 학교현장에서 정확한 성교육을 하지 못함에 따라 성적인 문란뿐만 아니라 성중독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정확한 성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17개 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사무총장 최광희 목사는 “학생인권 옹호관은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지고 교권을 침해하고 있다. 교권 회복을 위해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신민향 대표는 “학생들의 진짜 권리는 보호권이 되어야..., 경기도학생인권조례는 나쁜 조례이다. 문제가 시작된 곳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에 경기도의회에서 본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승준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법은 마땅히 처리해야 한다. 교사의 명예가 없는 교육현장으로 인해 국가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보수의 가치를 실현해 달라.”고 말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전문위원 주요셉 목사는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이 발생하고 있다. 학생인권 조례로 인해 교육의 3주체가 서로 갈등하고 분열하게 됐다.”라며 학생인권 조례 폐지안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결자해지’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옳은가치시민연합 탁인경 대표의 성명서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1.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의 생활규정(학교 규칙)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학생 권리를 표면에 들고 나온 정당은 민주노동당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006년에 '학교바꾸기 3법'을 추진하면서 최순영 의원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었고, 2006년에는 전교조가 '학생인권법 제정'을 핵심 일상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었다.

 

2007년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육청들과 MOU를 맷고 교사들을 교육을 시키며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추진해 나가는 한축이 되었다.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은 전교조의 학생인권조레 제정 요구를 수락하고,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레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고 2010년에 학생인권조례를 발표하고, 경기도의회가 제정하게 되므로, 학교 붕괴의 개막을 알리게 되었던 것이다.

 

 

2. 학생인권조례가 낳은 폐해

2023.7.28일 '한국교육신문'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가 7월 2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3만 295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교사의 83.1%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데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의 학력과 품행의 저하, 교사들의 교권 약화의 원인이 바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례라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그런 비교육적인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은 대한민국 전체의 학력 저하, 학생의 품행 저하, 교권 약화의 원인 제공자라 할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전국적 교육의 실패는, 7월 31일 <교실의 붕괴. 재앙의 원인과 해결책> 토론회에서 박소영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이 제시했던 '교과별 기초 학력 미달 학생 비율' 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학교교육에서 성공할 권리'를 짓밟은 학생인권침해 조레라는 것이다

 

3. 각종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학생인권조례를 원하지 않는다

2023년 7월과 8월에 실시된 한국리서치, 알앤서치, 여론조사공정의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면, 국민의 대다수는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교권강화를 위해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한다고 응답하였다.

 

 

4. 학생인권조례 페지를 위한 노력

경기도학생인권조레가 대한민국에 끼친 페해에 대하여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국민의힘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전교조 경기지부가 시작한 비교육적인 학생인권조레를 페지가 아니라. '개정'하려고 하여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조례의 페지에 뜻을 같이 하는 우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는 수 차례의 집회와 기자회견, 교육감과 관계자 면담, 도의원 접촉을 통해, 폐지 의사를 전달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서성란 의원을 설득하여, 11월 13일에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 폐지 당위성과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렸다.

 

이후 학생인권조례 페지에 공감한 서성란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총 48명이 폐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5. 요구 사항

하나,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인 황진희 의원, 조성환 의원, 이학수 의원. 김호겸 의원, 변재석 의원, 안명규 의원, 오세풍 의원, 오지훈 의원, 오창준 의원, 이영희 의원, 이인규 의원, 이호동 의원, 장윤정 의원, 최효숙 의원, 총 14명은 학생인권조례 페지안을 조속히 심사하여 본회의에 신속하게 상정하라!

 

하나, 폐지안 발의에 미온적인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폐지안의 신속한 처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동참하라!

 

하나. 경기도의회 의원 전원은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여, 학생인권조례페지안이 상정되는 대로 즉각 만장일치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3.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