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의회운영위원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은 23일 경기도 대변인과 홍보기획관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3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언론홍보위원회의 운영 근거 및 심의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했다.
장민수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시 대변인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언론홍보위원회는 경기도 실·국 및 사업소의 도정광고 계획 전반에 대한 정책 자문 및 심사를 수행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위원회”라며 “경기도 실·국 홍보예산의 통합적·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도정 홍보 효과를 제고하고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예산 집행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고 위원회 운영의 취지 및 목적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런데 서울시 등 타 지자체의 홍보물 심의 절차에 대해 확인 결과, 경기도에 비해 그 절차가 보다 세밀하게 나뉘어져 있고 심의 내용도 단계별로 구분이 되어 있다”며 “언론홍보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의 근거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기준 및 심의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이른바 ‘깜깜이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욱 경기도 대변인은 “청탁금지법에 기초하고 있으나 광고비 집행에 대해 많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다”며 “현재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을 혼합하여 운영하되, 외부위원 숫자를 늘리고 도의회 및 기자협회 등 외부전문기관에 위원 추천을 받고 있으며 가급적 내부보다는 외부 전문가 위원 의견을 참고하는 등 보다 세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