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임종성, 광주을) 최민 대변인(광명2,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3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무산된 초유의 사태에 대해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 ‘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나섰다.
최민 대변인은 “이번 사태는 의회 존재 이유를 망각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따라 매년 1회, 14일의 범위에서, 해당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제도이다. 의회가 민생을 구제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의정활동”이라며 “도민과 기재위원 모두에게 소중한 권한과 권리를 사적인 감정싸움에 가까운 국힘 내홍이 강탈해갔다. 어떤 이유로도 용서 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도의회 국힘 대표단과 지미연 기획재정위원장 간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회의규칙을 개정해 위원장이 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타당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고, 이는 도민이 주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다”면서 “그러나 지미연 위원장은 ‘회의 거부’가 아닌 ‘감사위원 수정안 부의를 거부’한다는 궤변으로 민주당 부위원장의 권한 행사도 막아섰다”고 날을 세웠다.
최민 대변인은 또 “이 참담한 사태는 ‘현재진행형’이다. 차주 경기도의회는 도청과 교육청의 내년 본예산인 36조 1345억원, 21조 9939억원, 총 60조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에 대한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우 2023년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도 민생 부양을 위해 전년 대비 2조 3241억 원, 6.9% ‘확장 재정’ 기조를 밝힌 상황이다. 도의회 기재위의 기금 전출 심의가 없다면 도정이 마비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도 국힘 내부 협상은 답보 상태”라고 비난했다
최민 대변인은 그러면서 “선출직 의원이 국민이 주신 책무를 포기하고, 일하기를 거부한다면 의회가 해야 할 유일한 조치는 ‘제명’”이라며 “국민의힘은 하루빨리 경기도의회 정상화에 나서라. 자당 의원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이 역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지미연 의원의 조속한 제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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