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 44일간 2021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위를 최소화하여 진행되며, 비대면 생활방식 확산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과 사망의심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이를 위해 김포시는 각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와 각 지역 통·리장이 유기적 협의체계를 이루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말소·이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분다 민원여권과장은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되니 해당 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 또는 통·리장 등의 방문 시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