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 김선교, 여주·양평 국회의원)은 대변인단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용인특례시장 후보 공천을 두고 “사실상 범죄 논란 인사에 대한 정치적 세탁 시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현근택 후보를 둘러싼 과거 논란은 물론, 수원시 제2부시장 임용 당시 제기됐던 인사 적절성 논란까지 다시 거론되면서 공천의 정당성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은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각종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을 110만 용인특례시의 수장 후보로 확정한 것은 공천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며 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어 “공천은 정당의 가치와 기준을 드러내는 가장 핵심적인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은 그 기준이 무너졌다는 점을 스스로 보여준 사례”라고 덧붙였다.
대변인단은 현근택 후보와 관련해 “과거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데 이어, 재판 과정에서 자료 유출 혐의로 기소된 이력까지 있는 인물”이라며 “이 같은 인사를 공천한 것은 공당의 도덕성 검증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사건이 1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공소기각은 절차적 판단에 해당하는 것으로, 혐의의 실체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는 구별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면죄부처럼 해석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와 괴리된 인식”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공천 결정에 대해 “논란의 본질에 대한 설명 없이 공천을 강행한 것은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 채 최종 판단을 유권자에게 떠넘긴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천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이 스스로 검증해야 할 최소한의 책임마저 방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용인 지역의 상징성과 중요성도 강조했다. 대변인단은 “용인은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이자 110만 시민의 삶이 걸린 도시”라며 “이 같은 도시의 수장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후보의 정책 역량뿐 아니라 도덕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검증이 한층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 유권자와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대변인단은 “일부 공직사회와 여성 유권자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공직자의 성인지 감수성과 공적 책임에 대한 기준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의 언행과 이력은 단순 개인 문제가 아니라 공적 신뢰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민의힘은 현근택 후보의 정치 이력과 행보 전반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변인단은 “용인은 정치 낭인의 ‘재기 훈련소’도, 논란 인사의 ‘정치적 세탁 공간’도 아니다”라며 “2018년 용인, 2022년 제주, 2024년 성남을 거쳐 다시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임명된 뒤 또다시 용인으로 돌아온 행보는 권력만을 좇는 정치의 전형으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천을 위해 지역을 옮겨 다닌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 활동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 같은 행보를 보인 인물에게 용인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느냐는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핵심 현안에 대한 역할과 책임보다는 정치적 논란에만 휘말려 온 점 역시 검증 대상”이라며 “110만 시민의 삶을 책임지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시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을 향해 “공천 과정과 판단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설명을 해야 한다”며 공천 철회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선택이 이러한 기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현근택 후보를 둘러싼 논란은 과거 수원시 제2부시장 임용 당시에도 이미 불거진 바 있다. 2024년 10월, 이재준 시장이 현근택 변호사를 제2부시장으로 임명하자 수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취임 반대 입장을 밝히는 등 정치적 갈등이 촉발됐다.
당시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성희롱 발언 논란과 재판자료 유출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자질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인사 검증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시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인사가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인사 절차의 정당성까지 강하게 제기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인사”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임명을 강행했고, 논란 속 인사가 시정에 투입된 전례를 남겼다.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 인사의 검증 기준과 의회와의 견제·균형 문제를 둘러싼 논쟁도 함께 불거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용인시장 후보 공천 논란 역시 이러한 인사 강행 흐름의 연장선에 놓여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검증 기준을 둘러싼 논쟁이 선거 국면과 맞물리며, 향후 지방선거 주요 쟁점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