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의 정상화 예고를 두손 들어 환영한다.
하지만 임기 48개월 중 1개월을 낭비한 제11대 경기도의회는 회의규칙 위반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됐음은 심히 유감이다.
나쁜 선례의 배경으로 경기도의회 사무처가 이런 상황자체를 방기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지방선거 후 첫 집회는 사무처장이 소집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ㆍ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는 규정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러한 명문은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뿐만 아니라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도 명확히 적시되어 있는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여야간 의장 선출에 관한 이견이나 정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무처장이 소집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첫 집회일에 반드시 의장이 선출됐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상 '의장과 부의장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과 '임시의장'을 구별해서 "의장직무대행의 업무는 의장과 임시의장 선출에 관한 회의 의사와 질서유지에 한정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 또는 임시의장 선거를 위한 회기결정, 회기연장, 휴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등은 제의할 수 있다."라고 적시한 바와 같이 첫 집회일에 반드시 의장이 선출되도록 의장직무대행의 업무 또한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에 의하면 '사무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규정되어 있다.
경기도의회를 식물의회로 만들어 놓은 의회 사무처.
이를 관리감독하며 명을 내릴 의장없는 한달 사이 '선출 절차도 진행하지 않은 채 부의장실 운영, 사무처 고위공직자 만취상태서 추태 벌여 구설수에 오르는 등' 공직기강 마져 무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고 있다.
파행으로 문을 연 경기도의회, 5분 일하고 세비를 챙긴 도의원들에 대한 비난 뒤로 정작 도민을 위해 소신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이 정치적 이해관점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정황만 돋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