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교섭단체 별정직 증원, 단독 요청한 사실 없어”… 경기신문 보도에 반박

- ‘편법 종용’ 보도는 사실무근… 언론중재위 제소 검토 중
- “의장·여야 합의에 따른 논의… 법령상 허용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추진된 사안”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은 7월 3일자 경기신문 보도 「국힘 경기도의원, 공무원 상대로 불법 인사 지시 의혹(上)」 중 '법령상 불가한 대표단 별정직 증원 요구', '道 공무원 상대로 ‘편법 지시’ 의혹 제기' 제목의 기사 내용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며, 현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보도는 양 의원이 도청 기획조정실 관계자에게 별정직 공무원 2명의 증원을 요구하고, 여야 교섭단체 몫으로 1명씩 배치할 것을 요청했으며, 그 과정에서 편법적인 방식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단독으로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증원을 요청한 사항이 없다.”며 “이에 관련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교섭단체 별정직 공무원 배치와 관련한 논의는 경기도의회 의장과 여야 양당 대표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사안으로, 2024년 경기도의회 혁신추진특별위원회에서 공식 혁신과제로 채택된 바 있다. 최근 보도된 별정직 증원 관련 협의 역시 의장, 양당대표 및 수석부대표가 함께한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별정직 증원에 대한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도 양 의원은 조례상 근거에 따라 허용 범위 내에서 논의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총 정원의 1% 이내에서 운영 가능하며, 경기도의 총 정원 16,252명 중 현재 정무직 5명, 별정직 26명은 법정 한도 내에 있다.

 

또한, 경기도청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조례상 규정할 뿐이며, 별정직 공무원의 채용 및 활용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경기도의회 의장에게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양 의원 측은 이에 따라 “도청 기획조정실에 편법을 종용할 이유 자체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양우식 위원장은 교섭단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별정직 공무원 배치를 위한 제도개선 건의를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