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제 서울특별시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매년 정례적으로 서울시의 관광정책과 동향을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보고 받고 점검하는 시간이 마련되게 된다.
4월 30일 제3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의2(연차보고)에 있어 시장이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의 연차별 시책과 관련한 서울 관광 동향에 대하여 의회의 제1차 정례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상임위에 보고 하도록 연차보고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김경 위원은 “지난 10년간 서울시가 수립한 관광진흥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은 2023년 9월에 수립된 ‘3천만 관광시대 도시관광전략 서울관광 미래비전’ 단 1건”이라며, “의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이 연도별로 적절히 추진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및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김경 위원은 최종 통과한 본 조례와 관련해 “연차보고는 사업의 기본목적, 미션, 주요 사업내용, 예산, 성과, 사업과 관련된 환경 등 모든 정보를 정기적·종합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여러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한 방식 중 하나”라며, “연차보고를 통해 서울시의 관광정책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