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동 경기도의원, 헌법재판소 결정 강력 비판… “국회의장 단독 권한쟁의 청구, 무권대리 인정한 꼴”

-. 헌법재판소, 마은혁 후보자 관련 국회의결 없이 의장이 신청한 권한쟁의심판 청구 결정 논란 확산
-. 이호동 경기도의원 “국회의장이 국회 총의 아닌 개인 권한으로 행사? 무권대리” 강력 비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호동 경기도의회 의원(변호사, 국민의힘, 수원8)는 강하게 반발하며 “국회의장은 국회의 총의를 전달하는 심부름꾼일 뿐”이라며 헌재의 결정을 정면 비판했다.

 

▶헌재 “국회의장, 본회의 의결 없이 권한쟁의 가능”

 

헌법재판소는 최근 결정문에서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지므로, 본회의 의결 없이도 국회의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이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별도의 절차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이 국회의 총의 없이도 단독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호동 경기도의원 “국회의장은 합의제 기관의 대리인… 무권대리 인정한 꼴”

 

이호동 경기도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재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① 국회의장은 국회의 총의를 전달하는 역할

 

그는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국회를 대표하는 것이 맞지만, 이는 주로 의사 정리 및 질서 유지 권한에 한정된다”며 “국회의 의사는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대의가 모여 결정되는 것이고, 국회의장은 이를 집행하는 역할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② 헌법이 규정한 권한쟁의심판 대상은 ‘국가기관 간 다툼’

 

이 의원은 “헌법상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권한 범위에 대한 다툼을 다루는 것이며, 여기서 ‘국가기관’이란 국회의장 개인이 아니라 국회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③ 본회의 의결 없는 권한쟁의 청구는 사실상 무권대리

 

그는 “국회의 의사는 본회의를 통해 결정되며, 국회의장은 이를 대행하는 존재일 뿐”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재가 국회의장의 단독 결정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무권대리를 인정한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④ 다른 단체에도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판례

 

또한, 그는 “헌재의 논리라면 앞으로 종중(宗中) 회장이 종중 대표권을 이유로 조상 땅 찾기 소송을 제기해도 종중 총회의 의결이 필요 없다는 논리가 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이 단독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소송을 걸어도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헌재의 결정이 잘못된 선례가 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국회의장의 권한을 대폭 확대한 해석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