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기주옥 용인특례시의회 의원, "시민 재산권 보호 최우선" 전국 최초 지역주택조합 피해 방지 조례 제정 / 김교민 기자](http://www.kkmnews.com/data/photos/20250208/art_17400159506175_4214fb.jpg)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최근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인물이 바로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국민의힘, 비례)이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보다 투명한 주택조합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해당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지역주택조합과 관련된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
특히, 조합원 모집 단계에서의 과장 광고, 불투명한 자금 운용, 사업 지연 등으로 인해 가입자들이 큰 경제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게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질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조례안의 핵심 내용
이번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고 보다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안내서 제작 및 배포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및 피해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지원 ▲관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광고 및 피해사례 실태조사 실시
기 의원은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시행을 통해 시민들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주택조합 가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가 줄어들고, 행정 차원의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주택조합 운영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궁극적으로 이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 통과 이후, 기 의원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저한 홍보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용인시와 협력하여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리고, 실질적인 행정적 관리·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사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 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주옥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거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전반기 의정활동: 용인 시민을 위한 정책 중심의 의정활동
기주옥 의원은 전반기 의정활동에 있어 무엇보다 정책 수요자의 목소리가 용인시 정책 및 사업에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 의원은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 효과적인 정책 입안 및 시행을 위해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조하고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온라인 홍보 활동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영유아 및 어린이 정책 확대' 용인시 영유아 부모들과의 육아간담회를 통해 어린이를 위한 문화예술 체험공간 ‘상상의 숲’ 인기 프로그램의 회차 증설 및 이용시간 연장, 평일 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했다.

또한 ▲'보육 및 의료 환경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부족 및 소아 야간 의료 환경 개선을 촉구하여 2024년 공공 심야 어린이 병원 2개소 신규 지정 및 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방안을 마련했으며, ▲'청년 정책 강화' 용인시 청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정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이후 용인시 각종 위원회의 청년 비율이 2022년 24%(52개 위원회)에서 2024년 40%(94개 위원회)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난임 부부 지원 확대' ‘용인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 최초로 난임시술 본인 부담금 지원을 추진하여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했다.
기주옥 의원은 "의정활동의 핵심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을 마련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지만, 충분한 정보 없이 섣불리 가입하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번 조례를 통해 시민 여러분이 보다 안전하게 주택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용인특례시의회는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다 투명한 주택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 의원은 이번 조례가 용인시에 국한되지 않고 경기도의회 및 국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주옥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는 용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안이다. 경기도의회와 국회에서도 지역주택조합의 제도적 개선과 피해 예방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보다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