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수원 화서시장 나동 지하에서 냉장고 전선에서 시작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초동 진화로 큰 피해는 없었지만, 상인들은 아찔한 순간에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화재 발생 이후, 시장 상인들은 화서시장의 노후 건물 구조와 화재 대응 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불법 노점상 문제를 방관하는 행정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화서시장은 1980년대에 지어진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로, 소방도로 위 불법 노점상이 소방차 진입을 방해하고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상인 A씨는 “수원시는 노점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치는 듯하다”며, “시장 상인회장이 직접 노점을 운영하고 있어 지역 시의원과 지자체도 개선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13~2022년) 전통시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509건이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약 1387억 원에 달한다. 주요 발화 원인으로는 전기적 요인이 46.4%로 가장 많았으며, 부주의(29.5%), 원인 미상(10.0%) 등이 뒤를 이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소방법은 소방도로 확보와 소화전 5미터 이내 적치물 금지 등의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 문제는 오랜 시간 방치되며 화재 발생 시 대응 체계를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수원시는 화재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공사 및 가스공사와 협력해 매 3년 주기로 시장 내 노후 전선 점검과 안전 관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불법 노점상 철거 문제는 2023년과 2024년 행정감사에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음에도, 여전히 진전이 없다. 팔달구청은 "도로법 100조에 따라 행정대집행을 진행 중이며, 이행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실제 불법 노점상 철거는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계고장 발송에 그치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최원용 의원(국민의힘, 영통2·3·망포1·2)은 지난해 11월 26일, 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가 주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서시장 불법 노점상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에서 이미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에 대해 시가 눈감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소방도로는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거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의 발언은 수원시가 노점상 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시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소방도로 확보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사항으로, 이에 대한 행정적 대응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상인들은 “행정의 미온적 태도가 화서시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실질적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화재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노후 전선 교체와 불법 노점상 철거 등 화재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통시장에서 반복되는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적 절차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