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이 24일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지난 18일 수원특례시의회 제388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던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결의안'을 다시 의결하면서 시의회 여·야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수원특례시의회 김정렬 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앞서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부결된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임시회 회기 연장 및 결정의 건,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건 등 3건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 뜻과 헌법 원칙에 따라 조속히 탄핵 심판을 진행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강력히 건의하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조속한 인용 결정을 촉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은 의석 수 과반을 이루는 민주당이 진보당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해 "조례를 위반한 추가 임시회 개회이자 여론 호도"라며 반대 시위에 이어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대표의원 유준숙) 의원들은 이번 회기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연간 회의 일수인 100일을 초과했다고 지적하며, "부득이한 사유" 없이 추가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특히 이번 임시회가 직전 회기에서 부결된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인용결정 촉구 결의안'을 재상정하기 위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는 결의안을 처리하려는 시도가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은 헌법에서 보장한 고유 권한"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탄핵 재판의 인용을 촉구하는 것은 지방의회 역할을 벗어난 월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은 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이 탄핵 인용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사실이 있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며 "정정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국민의힘 의원들 중 일부는 직접적인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갈등은 단순한 정당 간 대립을 넘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중요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방의회의 본질과 헌법적 질서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태도가 지방의회의 기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법적 공방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와 "부득이한 사유"의 법적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정정보도 요청과 함께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수원시민들은 이번 사안을 통해 지방의회의 본연의 역할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의 상황 전개에 따라 수원특례시의회와 양당 간의 신뢰와 협력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