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이혜원 기획재정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양평2)은 11월 14일 개최된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기획재정위원회 평화협력국 행저사무감사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된 문제를 제기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라는 단체에 2018년부터 2024년까지 보조금을 지급했다. 해당 단체는 2018년 대북 말라리아 방역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북한에 의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으며 2019년과 2022년 경기도와 국제회의를 주최하며 1억 가량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2023년과 2024년, 평화통일교육 민간공모사업으로 약 3천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라 구성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남북교류협력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과 관리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 이를 위해 동 조례 17조는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제척과 기피, 회피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2024년도에 새로 임명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 명단에 적힌 약력을 분석해보니,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현재 사무총장을 지내고 있는 인물이 2024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까지 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현재진행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는 단체를 그 보조금 관련 사업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위원으로 임명하는 발상 자체가 황당하다”라며 “소속단체의 사업내용을 셀프 심사한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경기도 평화협력국은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며 이혜원 부위원장의 반복적인 질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혜원 부위원장은 “7월 12일 열린 2023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와 10월 24일 열린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계획 보고회에 해당 인물이 참석했다면 위법사항인 것으로, 11월 19일 열릴 종합감사에서 확인하여 조치하겠다”고 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