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와 GH 답변 불일치... 광교 미디어파사드, 졸속 추진 아닌 원점 재검토 필요”...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 지적

-. 11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
-.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와 GH의 답변 상이 – “졸속 추진 우려”
-. "광교 지역의 특성 고려 부족 – 광고효과에 대한 의문"
-.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 촉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8일 경기도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도 광교융합타운 내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업에 대해 강한 질타를 이어갔다.

 

유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GH의 답변이 상충되는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검토와 도민의 동의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유영일 부위원장, 경기도와 GH의 답변 상이 – “졸속 추진 우려”

 

유영일 부위원장은 광교융합타운 미디어파사드 설치에 대해 “1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경기도와 GH의 입장이 불일치한다”며 “각각의 기관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졸속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광교신도시 조성 당시 주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했으며, 지난해 11월 수원시의 설문조사에서 88%가 동의했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유 부위원장은 이러한 소규모 설문조사의 대표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형식적이라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GH는 경기도의 요청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유지관리비용과 광고 효과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나 세부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유 부위원장은 “이런 핵심 사안들에 대한 검토 없이 도정 요청만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책했다.

 

"광교 지역의 특성 고려 부족 – 광고효과에 대한 의문"

 

유 부위원장은 서울 강남코엑스 등과 달리 광교융합타운은 행정기관이 밀집한 지역으로, 광고효과가 제한적이라며 설치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GH가 광고효과를 통해 운영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는 “광교융합타운은 행정타운으로서 광고효과가 크지 않고,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지정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 사업은 안정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유영일 부위원장은 특히 미디어파사드 설치로 인한 전기료, 콘텐츠 개발비, 유지관리비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관리 주체와 비용 분담에 대한 계획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인 관리 방안 없이 100억 원의 설치비용만 언급하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광교융합타운이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이 결국 ‘돈 먹는 하마’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원점에서 사업 재검토" 촉구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경기도와 GH의 답변 불일치, 주민 동의 절차 미흡, 관리 주체 미비를 들어, 사업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는 “광교개발이익금은 광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며 “도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중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오늘 오후에도 이어질 GH 행정사무감사에서 유영일 부위원장은 추가 질의를 통해 미디어파사드 사업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철저히 재검토되기를 강력히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