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15일 9월 말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 등 14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 선포지역 : 경남 김해시 칠산서부동, 경남 창원시 웅동1동, 전남 장흥군 장흥읍·용산면, 강진군 작천면·군동면·병영면, 해남군 계곡면·황산면·산이면·화원면, 영암군 금정면·시종면·미암면
대통령은 "지난 9월 말 기습적인 폭우로 주택, 농작물 등 피해를 본 주민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농작물 피해가 많은 만큼 피해 농민에 대한 지원을 조속히 진행하고 도로, 주택 등 시설 피해 복구와 각종 요금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10월에도 호우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난안전 당국에서는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