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을 돕고,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예방-발견-치유-회복’ 모든 단계를 통합지원 하는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방안」 발표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교육부는 8월 9일 의정부 룰루랄라 병원형 위(Wee) 센터(한서중앙병원)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맞춤형 마음건강 통합지원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회의에는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위원장,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신영철), 경기도교육청(제2부교육감 김송미), 의정부교육지원청(교육장 원순자), 교육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 방문사업단(단장, 고려대구로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지수혁), 세종시교육청(장학관 박옥남) 등이 참석하여 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의 원활한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동 방안은 초·중등 학생의 마음건강을 맞춤형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으로 마련됐다. ▲학교의 교육 기능 회복, ▲예방부터 치유·회복까지 전 단계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학생 마음건강 지원 기반 구축의 3개 영역 11개 과제로 구성되며, 과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교는 교육에 전념하도록 학생 마음을 돌보는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➊ 교사의 부담은 낮추고 학교의 전문성은 높이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에는 심리·정서 위기 학생에 대해 학교 내 개별교사가 홀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를 교장(감)을 중심으로 한 통합지원체계로 개선하여 관련 교직원 모두가 함께 대응하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학생맞춤통합지원체계’와 연계하여 개별 학생이 가진 복합적 어려움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학생이 도움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미배치 학교에는 한시적으로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순회 교사 등을 통해 학생 상담을 제공한다. 한편, 전문상담교사와 전문상담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역량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장 맞춤형 연수도 제공한다.

 

➌ 위(Wee) 센터의 기능을 기존의 학교폭력 대응 중심에서 학생 마음건강 전담 지원기관으로 확대·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위(Wee) 센터는 학교폭력 가·피해자에 대한 상담 외에도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교사 연수, 학교 컨설팅, 학부모 교육, 지역자원 발굴·연계 등 학교 지원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위해 시범사업 위(Wee) 센터별 전담인력 2명 추가 배치를 추진한다. 시범사업은 2024년을 시작으로 2026년에는 전체 시·도로 확대하고, 2027년에는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➍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 전문가로 구성된 교육지원청 단위의 ‘(가칭)긴급지원팀’을 2027년까지 100개로 확대 설치(2024년 36개)한다. 교육지원청 차원의 개입이 필요한 시급하고 심각한 사안에 대해 학교가 요청하면 전문가가 직접 학교에 방문하여 사안을 파악하고, 학부모 상담, 치료 연계 등 해결 방안을 제공하며, 나아가 학교 교사에 대한 자문도 제공한다.

 

[ 학생 한 명 한 명이 꼭 필요한 도움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➎ 현행의 인성교육, 어울림 교육 등에서 주요하게 지도하고 있는 공감, 소통능력 등 사회정서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한다.

 

이는 초ㆍ중등 학생의 성장기 마음근육을 키우고 마음건강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정서역량 성장지원을 위해 교실 수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학급별로 활용 가능한 사회정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2025년부터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➏ 정기적으로 실시해 온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외에도 수시로 실시 가능한 ‘마음이지(EASY) 검사’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을 지원한다.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2012년~) : 약 65개 문항으로 구성, 매년 초1‧4, 중1, 고1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개별 학생 기준, 3년마다 한 번씩 수검)

 

※ 마음이지(EASY)검사(2024년~) : 약 37개 문항으로 구성, 초·중·고 모든 학년을 대상으로 필요에 따라 교사가 실시하는 상시 검사

 

➐ 선별검사를 통해 마음건강 지원이 필요한 학생을 발견하는 경우, 위(Wee) 클래스에서 면담 등을 거쳐 가정환경, 문제 유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전문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위(Wee) 센터를 통해 지역 상담센터, 병의원 등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필요한 치료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학부모가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해 마음건강 상담·치료의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정신과 진료·치료비, 전문기관 상담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학생 ‘마음이용권(바우처)’ 지원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 규모를 기존 1.8만 명에서 5만 명까지 대폭 확대(~2027년)하고,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한다.

 

※ (지원대상) 초·중등 학생 중 정신과 병·의원 진료 및 치료 등이 필요한 위기 학생(단,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시·도교육청별로 상이할 수 있음)

 

➑ 학교(교사)의 지도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과 치료를 받은 후 학교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Wee) 스쿨 등 병원 연계형 위탁기관을 2027년까지 현재보다 2배로 확대 설치한다(17개→34개). 이를 통해 고위기 학생의 학교 밖 위탁교육 - 치유 - 복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장기치료 학생의 학습결손 예방을 위한 출석 인정 제도 확대, 원격수업 플랫폼 개선 등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 「마음건강지원 3법」으로 안정적인 지원과 실행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➒ 학생 마음건강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건강지원 3법*」의 제·개정을 추진한다.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복합적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심리ㆍ정서적 어려움 등으로 현저하게 위협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①심각성, ②긴급성을 고려하고 ③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보호자 동의 없이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 (초·중등교육법) 정서·행동 문제로 학습이 어려운 학생 등에 대한 상담·치료 근거 마련

(가칭학생마음건강지원법) 마음건강 교육 및 지원 근거 마련, 학교 밖 치유회복 기관 등

(학생맞춤형통합지원법) 심리·정서 지원이 시급한 학생에게 보호자 동의 없이 긴급 지원

 

➓ 나아가 ‘학부모 온(On)누리’와 ‘함께학교’ 플랫폼 등을 활용하여 자녀 마음건강에 대한 전문가 상담 및 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에서도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학생 사회·정서성장 지원에 대한 교육자료도 보급한다.

 

●11 아울러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연계를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지원시스템으로 개선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생 마음건강에 대한 다양한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라고 말하며,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학생에 대한 전문적인 맞춤 지원 등 온 사회가 함께 학생 마음건강을 챙길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