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오는 7일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 명찰패용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소에 출입시 “중개보조원 명찰”패용을 통해 해당 업소에 중개보조원이 근무하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개보조원은 자격증을 보유한 공인중개사와 달리 부동산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고 단순 안내 업무만 할 수 있으며, 지난해 10월 시행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을 만날 때 자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위반시 보조원 및 공인중개사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이천시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등록된 중개보조원 110여명에게 명찰을 제작·배부하며, 명찰에는 ▲중개사무소 이름 ▲사진 ▲성명 ▲등록번호 ▲직위(중개보조원) 등의 정보가 새겨져 있고, 공인중개사의 명찰과 구분했다.
시 관계자는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시민의 재산권 보호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며, 중개업소 방문시 공인중개사의 명찰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