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와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수출·입 선사 및 포워더, 항로개설 선사를 대상으로 「2023년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지원 신청 접수를 받는다.
경기도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는 평택항 물동량 증대 및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평택항을 물류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경기도가 10억원을 평택항 이용기업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평택항 화물유치 인센티브 신청대상은 평택항을 기항하는 선사 및 수출입 물량을 취급하는 포워딩 업체 중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10월 31일까지 평택항 컨테이너 수출입 실적 1,000TEU 이상 처리한 업체가 해당된다.
인센티브 지급항목은 선사, 포워더 부문 각각 규모비(총 물동량 대비 업체별 점유비율)와 증가분(업체별 전년대비 105% 증가율)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신규항로 개설은 선사가 항로를 신·증설한 경우 지급한다.
신청서는 11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경기평택항만공사 물류마케팅팀에서 받을 예정이고, 전자메일 접수후 PORT MIS 자료(선사부문)와 한국무역통계진흥원(포워더부문) 자료 검증을 통해 최종 11월 30일까지 선사, 포워더, 항로개설 부문 해당 신청서류 원본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11월 30일 접수마감 후 12월 초 화물유치 인센티브 지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항로 신규개설 및 화물 증대 기여도에 따라 선사, 포워더에 연내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 “GLOBAL 경기침체, 특히 중국 경제 악화에 따른 평택항 물동량 감소상황에서도 평택항이 변화의 중심, 젊은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더 많은 해운물류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수 있도록 전국 선사, 포워더, 해운물류 유관단체 총 4,000여개 업체에 홍보 DM을 발송하였으며, 이를 통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신규업체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약속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