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운행을 위해 자동차검사와 의무보험가입은 법적 의무사항임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교통사고예방과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하며 피해자보호와 사회적손실을 방지하고자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은 미가입 기간에 따라 자동차는 최고 90만원, 이륜차의 경우 30만원, 사업용 및 건설기계의 경우 230만원이 부과되며,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검사 받아야하며, 미이행시 자동차 기준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명의이전 받은 경우, 반드시 명의이전 받은 날로부터 31일 이내에 정기(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박찬성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검사와 보험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운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며 건전한 자동차관리 문화에 시민 모두가 동참해 달라는 당부를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