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사실조사와 연계하여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 함께 운영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장안구는 전 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불일치 해소를 위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추진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오는 8월 20일까지 정부24 앱으로 조사에 응답하는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사전 진행한 후, 8월 21일부터 조사 미참여 세대를 대상으로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중점 조사 대상인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복지 취약계층 등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통장과 공무원이 직접 거주지에 방문할 예정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주민등록 신고 미이행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부과되는 과태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실조사는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 기간’도 함께 운영될 예정이다.

 

박환식 종합민원과장은 이번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등록인구와 실제 거주자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제도권 밖에 있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