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수원시 영통구청(구청장 장수석)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부·군포시지부 등이 게시한 정치적 메시지의 불법 현수막에 대해 연달아 과태료 없이 철거만 진행해 "노조엔 관대, 시민엔 엄격"한 ‘짝눈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최근 게시된 현수막에는 “당원권 정지 6개월로 끝? 도민의 분노는 가짜 징계를 거부한다!”는 직설적인 문구가 담겼으며, 이는 특정 정당의 징계 결정을 사실상 ‘면죄부’로 규정하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도 있다. 해당 현수막은 지정게시대가 아닌 불법 장소에 무단 게시된 광고물이다. 그럼에도 관할구청인 영통구청은 단속은커녕 여전히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채 철거만 반복하고 있다.
반대편에도 동일 사안에 대해 ‘도의원 사퇴’ 등 정치인 실명을 거론한 현수막이 게시됐으나, “일회성”이라는 이유로 과태료 부과는 면제됐다. 해당 사안은 현재 경찰 수사 중인 미확정 사건이다.

영통구청은 해당 현수막들이 지정게시대 외 무단 설치된 불법 광고물임을 인정하면서도 “일회성 게시물”이라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철거만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경기지부 차원의 조직적 동시 게시 행위였다는 노조 측 설명과 배치된다.
실제로 영통구청은 과거 일반 업체의 대량 분양 광고에 대해 수원시 4개 구청 합동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으며, 이번처럼 불법성이 명백한 정치 표현에 대해서만 유독 소극적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정치적 중립 의무? “공무원노조는 예외인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명시한 신분직 공무원이며, 공무원법 및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활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전문가들은 “노조 명의로 우회해 정당의 징계까지 공개 비판하는 것은 사실상 정치 개입”이라며, 공직사회의 편향 우려를 제기한다.
특히 해당 문구들이 시민의 의사를 대리하는 듯한 “도민의 분노”라는 표현까지 동원되며, 이는 사실상 공무원노조가 정치적 주장에 시민을 동원하고 있는 셈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방식은 표현의 자유를 빌린 정치 압박 수단”이라며, “중립성을 잃은 정치행위에 행정이 무기력하게 방조하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 행정의 눈금은 누구를 향하나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영통구청의 대응이 자칫 공무원노조에 대한 ‘행정 특혜’로 비쳐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노조 명의’만 빌리면 불법 게시물도 과태료 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왜곡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향후 유사한 방식의 정치 현수막 게시가 반복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게시 주체에 따라 행정 처분 여부를 달리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과 법 집행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해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번 논란을 계기로 정치적 메시지라 하더라도 불법 게시물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행정 조치가 원칙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한편, 본지 취재가 이어진 직후 해당 현수막은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과태료 미부과 등 소극적 행정처분의 적절성 여부를 둘러싸고,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권, 언론계에서는 ‘선택적 행정’이라는 비판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위법 여부를 표현의 주체나 정치적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한다면, 이는 단순한 단속의 문제를 넘어 공공기관의 법적 정당성과 행정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