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골목상권 회장단과 정담회… 김민철 원장 “경상원이 컨트롤타워 역할 충실히 하겠다”

- “경기도, 골목상권 특별법 제정 필요성 공감”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원장 김민철, 이하 경상원)이 골목상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골목상권 회장단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23일 경상원 본원 대교육장에서 열렸으며, 이호준 경기도골목상권연합회장을 비롯해 도내 8개 시·군 골목상권 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골목상권 관련 주요 사업을 되짚고,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특히 상반기 중 70억 원 규모로 실시된 ‘통큰세일’ 행사에 대해선 “도민 참여는 높았지만, 현장 페이백 부스에 긴 대기줄이 생기는 등 운영상 아쉬움도 있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밖에 매니저 지원 사업, 신규 상인 조직화 지원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과 개선점들도 다수 논의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전통시장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골목상권을 위한 별도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양한 업종이 불특정하게 분포된 골목상권 특성상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남양주시총상인연합회 이희문 회장은 “여러 가지 고충이 있지만, 경기도와 경상원이 골목상권 지원 면에서 다른 지자체보다 혁신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경상원이 더욱 체계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민철 경상원 원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골목상권이 전통시장 못지않게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며 “지원 규모 확대뿐 아니라 법적 제도 개선도 함께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각 상권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조정과 협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 등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원장은 “경기도만큼은 골목상권이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