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이천시는 2024년 농어민기회소득 신청접수 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사업 대상 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 기준을 ▲신청 기간을 10월 31일까지로 연장, ▲농업경영체 등록기준일을 10월 31 신청 마감일까지로, ▲거주기간을 이천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으로, ▲영농기간을 이천시에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특히 청년농어민 중 40세~50세 미만인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인 자만 대상이었으나,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 기준을 폐지하여 50세 미만의 모든 농어민을 대상자로 확대했다.
신청은 위의 요건에 부합하는 농업인 중에서 신청 마감일(10월 31일)까지 경영체가 등록된 만 50세 미만 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이 대상이며 이들에게 지원금은 4분기 동안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게는 기존과 같이 월 5만 원을 지급한다. 사용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사용기간 경과 후 자동 환수된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기회소득 통합지원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접수 후 심사를 거쳐 12월 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농어민 기회소득’이란 농어업과 농어촌의 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공익적 기능을 유지, 지속하는 등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미래에 투자하는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지급을 통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시행으로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등 이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