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부동산뉴스=김교민 기자] 광주시는 19일부터 5개월간 ‘2023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한 것으로, 1998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의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 이후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일(1998. 4. 11.) 이후 건축 행위가 일어난 시설로서 공원, 공동 주택,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 2400개소이며, 조사요원 2명씩 6개조(총 12명)가 대상 시설을 방문해 ‘장애인 등 편의법’상 건축물 유형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항목을 점검한다.
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거나 훼손된 곳에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도 행복한 맞춤형 복지도시’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조사요원들이 현장 방문 시 건물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