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시 현수막 관련 경찰 수사는 정략적인 억지수사”

- "시민 알권리 충족 위한 현수막에 선거법 위반 올가미 씌운 것은 시와 시 공직자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매우 유감"
- "민선7기 민주당 소속 용인시장이 만든 현수막 지침대로 7기 때 전임자들처럼 일한 8기의 시 관계자들 문제삼는 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며, 편파수사임을 뜻하는 것"
- "용인 인근 도시의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수막은 왜 가만히 놔두고 있는가"
- "일 열심히 해온 야당 시장을 정치적으로 괴롭히겠다는 것인데 민선 7기 등 과거 용인시 현수막, 다른 도시의 현수막을 수없이 봐 온 시민들에게 통할지 의문"
- "여당이 이젠 검찰 압박한다는 소문까지 도는데 검찰은 공명정대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서 시 관계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2025.11.07 16:4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