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안명규 경기도의회 의원, "재정투자심사와 교육환경평가 등 복잡한 학교설립 요건 절차 개선해야"

-. 안명규 의원 "효율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 촉구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안명규 의원(국민의힘, 파주5, 교육기획위원회)은 11월 23일 경기도의회 제372회 정례회 중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서 효율적인 학교설립을 위한 경기도교육청의 제도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먼저 안명규 의원은 학교 하나를 설립하기 위해서 14단계의 복잡 다단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선 교육지원청을 의견을 수렴한 결과라며 재정투자사업 심사 대상요건의 완화와 교육환경평가 승인절차의 간소화를 예시로 들었다.

 

또한, 공익사업에 해당하는 학교시설의 경우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곳에 금지시설이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학교 설립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교육부와 적극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의원은 늘어만 가는 미사용 학교용지의 처리방안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현재 경기도에는 미사용 중인 학교용지가 455건에 524만㎡에 이른다.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해당한다.

 

안명규 의원은 "학교 설립과 관련한 도교육청의 학교설립 행정이 너무 지체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나타내고,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한편, 경기도 학생의 기초학력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초학력 지원사업 예산의 확충, 분산된 관련 프로그램과 인력·예산의 ‘통합과 집중’을 촉구했다. 이어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지원 확대와 인력 증원을 요청하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과 고교학점제 전담조직 구성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사립유치원과 관련해 지난 3년간의 ‘매입형 유치원’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요구하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허가하는 사립유치원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