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후속] “살려주세요~!” ‘생활숙박시설 구재방안 마련해 달라’ 절규… 지난 13일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시 요청’ 도민들 댓글로 호소

-. 유영일 위원장, 지난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목적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방안 마련" 지시
-. 해당 기사 본 도민들 적극 호응 "살려달라" 절규 등 댓글 남겨
-. 유영일 위원장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강조

 

케이부동산뉴스 김교민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이 지난 13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목적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것"을 요청하자 해당 기사를 본 도민들도 호응하며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를 본 아이디 ‘힘들어’님은 “생숙을 준주거로 인정해주세요… 언제까지.. 죽도록 내버려 둘건가요… ㅜ ㅜ 너무 힘이 듭니다”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글을 남기고,

 

아이디 ‘지니’님은 “우리도국민입니다. 살려주십시요”라고 호소글을, 

 

아이디 ‘베일리’님은 “용도번경되어 실거주 가능하게 해주세요” 등 다수가 댓글과 동의표시로 의견을 같이했다.

 

관련기사 - 23.11.13. [케이부동산뉴스] 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실거주 목적 소유자들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전 구제방안 마련 등 체계적인 제도개선 추진할 것" 주문

 

 

유영일 위원장에 의하면 경기도내 생활숙박시설 32,645세대 중 72%인 23,514세대가 숙박업 미신고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사무감사시 유영일 위원장은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미신고시 부과될 예정인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은 투자목적이 아닌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할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들을 위한 구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주택으로서 공공의 의무는 무시한 채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소유자, 실거주 소유자, 이미 숙박업 등록을 마친 준법 소유자간 형평성을 고려한 관리기준 및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도시주택실은 “정부에 기존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불가 사유 및 숙박업 미신고 사유를 재검토하여 추가 완화 건의(23.10.20.)” 하였으며, “신규 생활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기준 제한 등으로 생활숙박시설 본래의 용도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난5월부터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해,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유영일 위원장의 ‘생활숙박시설 구제방안 검토요청’에 대해 “검토예정이다.”고 답변했다.

 

 

한편, 유영일 위원장은 “생활숙박시설 관련 도민들의 절규가 터져나오는 상황이다.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통한 대안도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경기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