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도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광역자치단체 최초 본회의 통과

- ‘경력단절여성’ 용어 ‘경력보유여성’으로 개정
- 여성의 고용가치에 대한 재정립을 위한 제도화 된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

2023.02.19 22: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