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공정임금 실현을 위하여 경기도 내 공공기관 대상으로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실시 및 개선방안 마련
- 노동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통해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기반이 마련되길

2022.06.16 15:2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