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현 경기도의회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 상임위 통과

- 조례의 적용범위 경기도 설립 공사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직원까지 확대
- 인식개선과 상호 존중하는 문화로 갑질 근절 되길

2022.06.16 15: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