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요양병원·시설 등 종사자·입소자 추가접종 조속 실시”

종사자는 접종여부 등 관계없이 주 1회 PCR 검사…추가접종 후 검사 면제
신규 환자·종사자, 검사 거쳐야 입원·채용 가능…“종사자는 가급적 완료자 채용을”

2021.11.03 19: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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