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장명희 의원, 사회적인 인식 개선 '여성 고용' 가치 재정립... ‘경단녀’용어⇒‘ 경력보유여성’ 조례변경

-「안양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 변경
- 커리어 ‘단절’이 아닌 ‘보유’한 커리어 이어나간다는 관점

2022.09.30 16: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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