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광명시, 외국인 청소년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 2021년 2월 28일 기준 광명시 거주(체류지 등록), 2002년 1월 1일~2013년 12월 31일 생 외국인
- 1인당 10만 원(광명사랑화폐)지원 , 11월 30일까지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2021.11.08 13:56:00
스팸방지
0 /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