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5,173억 원 가압류 인용 '쾌거'… 검찰 추징액 넘어서

검찰 추징보전액(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확보…남부지법 기각 결정엔 즉시 항고

2025.12.23 13: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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