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평택↔강남 출퇴근 빨라진다

- 8일부터 여객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으로 광역버스 운행 거리 기준 50㎞ 초과 가능
- 현행 연장 운행 기준 유지하되 고속도로 이용 등 운행시간 단축할 경우 예외 적용
- 홍기원 의원 “향후 평택(비전/동삭)↔서울(강남) 간 이동 시간 대폭 감소할 것”

2022.06.08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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