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김옥순 의원, 경기도 하남감일공공주택지구 사업,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LH사업비 납부해야

도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시설 확충 시급성 강조

2024.09.13 14: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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