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발(發) ‘전관예우'식 인사 결국 참사로… “법적대응” VS “임명취소” 해야

- 경기교통공사,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어
- 민경선 전 도의원 경기교통공사 사장 임명전 관련법에 따른 취업승인 절차 위반 ‘과태료 처분, 해임 사유’ 해당돼
- 경기도의회 정부 공직자윤리위에서 받은 내용 그대로 ‘경기교통공사’에 전달… 사장 스스로에게 ‘해임요구’ 형식만 취해
- 경기도의원, “해임” 요구 아닌 “임명취소” 해야
- 김동연 지사, 정식 공문 접수된 바 없고 내용전달만?…허수아비 ‘임명권자’ 논란

2023.06.08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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